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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6.09 2014고단5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9. 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4. 4. 25. 19:05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에 있는 무안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버스 앞을 가로막고 운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무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D(남, 53세)으로부터 버스를 가로막지 말고 비켜줄 것을 요구받자 ‘이 씹새끼, 개새끼야.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8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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