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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3195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84.경부터 2014. 2. 14.까지 농지로 지정된 인천 서구 B, C, D 등 3필지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장관 및 인천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목재가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목재를 적치하는 등 공장용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함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부동산 임대계약서 제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변경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원상복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원상복구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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