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14 2014고정193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말경 용인시 처인구 B, C 약 300㎡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잡석을 깔고 주택분양 홍보관 용도의 컨테이너 사무실 4개동을 설치하는 등 형질을 변경하였다.
2.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말경부터 같은 해 7.말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위 농지 약 300㎡에 절토 및 성토하여 포장한 뒤, 건축물인 주택분양 홍보관을 설치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
-농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