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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14 2014고정193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말경 용인시 처인구 B, C 약 300㎡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잡석을 깔고 주택분양 홍보관 용도의 컨테이너 사무실 4개동을 설치하는 등 형질을 변경하였다.

2.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말경부터 같은 해 7.말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위 농지 약 300㎡에 절토 및 성토하여 포장한 뒤, 건축물인 주택분양 홍보관을 설치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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