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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0 2018고단28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6. 11:58경 ‘B회사 C 차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계좌를 1달 동안 빌려주면 30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달 17. 19:00경 부천시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00만 원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내역 사본

1. 붙임 회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통장이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리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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