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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31 2018고단30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1. 11:13경 원자재 수입업체 B(주) 물류지원팀 직원이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정부에서 관세혜택을 지원받고자 체크카드를 임대받고 있다. 1개 기준 월 300만 원을 선지급한다.”는 문자를 받자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4:2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피해자 신고서

1. 통장거래내역, G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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