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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7 2015고단295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0. 2. 22. 경부터 2013. 11. 1.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호텔의 마케팅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객실 및 단체행사 유치, 객실료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31. 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D 호텔에서, 고객인 E으로부터 위 호텔 숙박료 등 339,790원을 교부 받아 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3. 9.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138,033,402원 상당의 객실료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8. 22. 경 위 주식회사 D 호텔에서 고객인 피해자 F에게 ‘D 호텔 숙박 할인상품을 구매하면 할인은 물론 언제든지 환불이 가능하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호텔에는 숙박 할인상품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숙박 할인상품 대금을 받더라도 숙박 할인상품을 제공하거나 위 대금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원, 2013. 9. 13. 경 2,000,000원 등 합계 3,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G)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자료( 지급명령, 장부)

1. 통장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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