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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8 2020고정30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C’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9. 4. 16.부터 2019. 8. 23.까지 서울 강북구 D, 2층에 있는 ‘E’로부터 소고기 및 소고기 가공품인 ① 곱창전골(호주, 뉴질랜드, 미국 산 등) 128kg을 840,230원, ② 내장탕(뉴질랜드, 호주산 등) 300kg을 1,306,000원, ③ 갈비탕(호주, 미국, 뉴질랜드산 등) 210kg을 1,257,000원, ④ 소뽈살(뉴질랜드산) 150kg을 2,925,000원, ⑤ 육개장(뉴질랜드, 호주산 등) 240kg을 952,000원(이상 총 1,028kg, 7,280,230원)에 각 구입하여 그 중 곱창전골 120.8kg, 내장탕 294kg, 갈비탕 207.2kg, 소뽈살 146kg, 육개장 234kg을 소머리국밥 등으로 조리하여 위 식당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면서 소고기의 원산지를 소곱창전골(호주산), 소내장탕(호주산), 갈비탕(호주산, 미국산 혼용), 소뽈살(국내산, 뉴질랜드산 혼용), 육개장(호주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위반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프랜차이즈 식당의 가맹점주로서 본사에서 배송되는 식자재를 사용한 것은 물론, 본사에서 제작한 원산지표시판과 메뉴판을 그대로 사용한 것에 불과한 점, 위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가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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