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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7 2012고정144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 식당의 실제 업주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2.경부터 2012. 5. 21.까지 위 식당에서, 대전 동구 오정동 소재 ‘다솜식품’으로부터 “쇠고기 13.14%(국내산), 사골 40%(국내산), 불고기맛엑기스파우더(밀, 쇠고기 - 호주산), 사골엑기스{사골농축액 90%(사골 : 뉴질랜드산)}” 등으로 원료의 원산지가 표시된 ‘계룡육개장’과 “소갈비 13.60%(국내산), 쇠고기 11.56%(국내산), 사골육수(정제수 60%, 사골 40% : 국내산), 불고기맛엑기스파우더(밀, 쇠고기 - 호주산)” 등으로 원료의 원산지가 표시된 ‘계룡갈비탕’을 구입한 다음, 각 육개장과 갈비탕으로 조리하여 손님들에게 1인분에 6,000원씩 판매하면서, 식당 벽에 걸린 메뉴 현수막에 “갈비탕(국내산 육우)”, “육개장(국내산 육우)”라고만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로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현장촬영사진

1. 구입내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판매자가 국산이라고 하여 법 위반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산지 표시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법 위반행위를 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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