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10 내지 13,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는 망 D과 그 아내, 아들 및 E교회 등의 계좌를 이용하여 2011. 1. 1.부터 2017. 12. 31.까지 기간 동안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당한 규모의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 E F G 한편, 갑 제1 내지 제3호증, 을 제3,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는 이러한 망인에 대한 채권에 대한 변제 또는 담보의 의미로 2016. 4. 30. 액면금 4,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망인으로부터 발행받았고, 이에 관해 2016. 11. 29.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증서 2016년 제1203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았으며, 2016. 12. 14. 위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타채56134호로 망인의 대한민국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금2808호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고, 이를 근거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배당절차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망인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