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8. 18. D과, 그에게 3억 2천만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10. 9. 18.로, 이자를 월 2.5%(연 30%)로 각 약정하고, 같은 달 19. 공증인가 법무법인 E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증서 2010년 제3701호)를 발행받았다.
나. 원고는 위 공정증서에 따른 대여금채권을 기초로 D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하 ‘이 사건 법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탁금 회수청구권(2016금 3566호, 이하 ‘이 사건 회수청구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8타채412호)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배당사건에 참여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18. 12. 21. 위 배당사건에 관하여 전체 배당액 35,085,142원 중 피고에게 35,000,000원, 원고에게 85,142원(= 35,085,142원 - 35,000,000원)을 각 배당하기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D에 대한 채권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채권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에 대한 자신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다툰다.
나. 판단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