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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03 2018가단51336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B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2.28.작성한 배당표를...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C를 상대로 대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25842호 사건), 위 법원은 2012. 2. 23. C가 원고에게 60,572,914원 및 그 중 33,763,347원에 대하여 2011. 9. 15.부터 다 갚는 날의 전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을 근거로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B 사건, 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 피고는 경매법원에 C에 대해 76,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배당을 신청하였다.

이후 위 사건에 관하여 2018. 2. 28. 열린 배당기일에서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85,134,275원을 배당하게 되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모두 3순위 채권자로서 배당받게 되었고(각 배당비율 46.66%),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45,554,150원,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33,639,211원이었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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