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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9 2013노26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의 장애를 갖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3세)의 경운기 적재함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쪽 패널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대퇴골 등을 입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무겁고, 사고 결과도 중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차량으로 사고에 취약한 경운기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중대한 위험에 빠뜨렸음에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곧바로 도주한 행위는 매우 무책임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자동차 공업사에서 피고인 운전차량을 수리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까지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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