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9.13 2013고단3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12:20경 강원 평창군 대화면 던짓골1길 24 앞에서부터 같은 면 대화2길 21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로 인하여 2회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