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11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9. 18:54경 C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대전 동구 가양동 288-6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4가 도로에서 D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E(64세)과 교행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위 장소를 떠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운전차량을 뒤따라가 대전 동구 가양동 432-12에 있는 가양감리교회 앞 도로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위 피고인 운전차량으로 피해자 운전차량을 추월한 후 피해자 운전차량 앞에서 급정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C 승용차량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진술)
1. 각 관련사진(씨씨티브이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