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를 지나면서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의 오른쪽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이 울린 경적소리에 놀라 이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조작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맞은편에 정차한 피해자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681,63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사고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도주한 행위는 매우 무책임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들을 사고 현장으로 오게 한 뒤 피해자 및 사고 현장에 있던 주위 사람들이 제지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기어이 택시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까지 피해자의 몸 상태를 살피다든지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의 어떠한 구호조치도 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