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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9 2014고단2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21:45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테이블 위에 있는 음식물을 보면서 점장인 피해자 D(33세)에게 “이게 내껀가 ”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손님, 주문을 먼저 하셔야 음식이 나오죠”라며 불친절하게 대답했다는 이유로 떡볶이, 어묵이 들어 있는 그릇을 벽면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그릇 등 30여개를 손으로 밀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수리비 등 456,575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가량 때리고 허벅지를 걷어차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이를 만류하던 점원인 피해자 E(17세)의 오른손을 꺾은 후 무릎으로 허벅지를 걷어 차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수지부 측부 인대의 파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제출에 대해),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등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199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0. 24. 21:45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과 D, E 사이의 몸싸움을 만류하던 점원인 피해자 F(15세)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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