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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3867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2. 13:00경 광주 동구 C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의 점원인 피해자 D(23세)과 주차비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차량을 가로막자 화가 나 자신의 E SM5 승용차의 좌측 범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12. 13:00경 광주 동구 C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의 점원인 피해자 D(23세)과 주차비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차량을 가로막자 화가 나 자신의 E SM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함)의 좌측 범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차량의 좌측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충격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진단서를 발급한 F병원(의사 G)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해부위에 멍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X-ray상 특이 소견이 없었고 초음파 검사상으로도 타박상이 의심되는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의 좌측 범퍼 부분에 허벅지를 충격 당한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피해자의 상해는 경미한 충격에도 발생할 수 있는 정도라고 확인해 주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상해 부분에 통증이 지속되었다고 진술하나, 사건 다음날인 2012. 3. 13. F병원에 가서 진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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