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피해자 C는 대전 중구 D 소재의 ‘E식당’를 방문한 손님들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03: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술을 더 달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B(남, 24세)에게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2회 손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C(남, 24세)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허벅지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약식명령 및 검사의 구형 의견 : 벌금 2,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우발적 범행이며, 다행히 피해자들은 젊은 남성들로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생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남의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것도 모자라, 식당 직원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밖으로 내보려던 손님인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도 호프집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남의 영업장에서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만류하던 손님들까지 폭행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나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