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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849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14. 01:50경 인천 서구 B 소재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45세)에게 ‘식당에 두고 간 지갑을 찾아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갑을 두고 간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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