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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8.30 2017나1518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3 손해배상표 중 대출 순번 3번, 12번, 부정행위 순번 5번에 관한 피고 B, C,...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각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대출에 관하여(순번 1, 2, 3번 대출, 청구취지 순번 가.

항) 가) 관련 법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3의

가. 1)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련 규정 (1) 대출의 원칙 대출은 채무자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및 분석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상호저축은행 표준규정 중 대출규정 제3조). (2) 신용조사의 적절성 관련 (가) 상호저축은행 표준규정 중 대출규정은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소정 양식에 의하여 재산, 신용 및 사업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제27조 제1항). (나 상호저축은행 표준규정 중 부동산PF대출 취급규정은 신용조사에 대하여 'PF 대출 관련 사업시행자에 대한 신용조사는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로 갈음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5조 , 사업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대출 취급 시에는 사업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타금융기관에서 주선하는 대주단에 참여할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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