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와C사이에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2. 3.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만 한다
)은 1972. 4. 6. 구 상호신용금고법 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상호저축은행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2012. 10. 31.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13. 3. 22. 법률 제11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2012. 11. 6.부터 2013. 5. 5.까지 영업이 정지되었고,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같은 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C는 2005. 9. 9.부터 2009. 8. 28.까지 A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여신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C의 전처(前妻)이다.
나. C의 손해배상채무 1) C는 A의 이사로서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상호저축은행 표준 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 실행시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고, 차주의 채무 상환능력이 불확실함에도 다른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잔존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제공받았으며, 부동산 PF대출에 있어서도 사업타당성 검토 및 심사를 소홀히 하는 등 이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A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대출의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차주 부당대출 내용 대출일 대출실행금액 (단위 : 원) 대출 잔액 (단위 : 원 ㈜D PF대출 부당취급 2006. 1. 27. 8,000,000,000 8,000,000,000 ㈜E PF대출 부당취급 2005. 12. 26. 8,000,000,000 7,840,000,000 ㈜F PF대출 부당취급 2005. 8. 26. 8,000,000,000 8,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