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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5 2017나205218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C사이에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① 청구취지 가항 기재 현금 증여계약 및 ② 청구취지 나항 기재 부동산 증여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였고, 제1심은 ②항의 부동산 증여계약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①항의 현금 증여계약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②항의 부동산 증여계약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만 한다

)은 1972. 4. 6. 구 상호신용금고법 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상호저축은행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2012. 10. 31.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13. 3. 22. 법률 제11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2012. 11. 6.부터 2013. 5. 5.까지 영업이 정지되었고,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같은 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C는 2003. 6. 2.부터 2009. 9. 9.까지 A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여신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C의 전처(前妻)이다.

나. C의 손해배상채무 1 C는 A의 이사로서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상호저축은행 표준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대출 실행 시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고, 차주의 채무 상환능력이 불확실함에도 다른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잔존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제공받았으며, 부동산 PF대출에 있어서도 사업타당성 검토 및 심사를 소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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