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2017. 7. 7...
이유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와 2013. 9. 17.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청약서 중 ①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란에는 “아래사항(질문 1~12번)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전 알릴 의무위반의 효과‘ 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②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는 “원고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 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는 위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질문들 중 아래의 질문에 모두 '아니요'라고 답하고, 자필서명 하였다. 문) 최근 5년 이내 아래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질병확정진단, 2) 치료, 3) 입원 4) 수술, 5) 투약 [10대질병] ③ 고혈압, ⑧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나. 피고의 질병 1)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약 1년 3개월이 경과한 2014. 12. 2. 울산 중구 B 소재 C병원에서 뇌내출혈(한국표준질병 분류번호 I61)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2015. 2. 10. 같은 병원에서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두개내 구조물의 혈관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