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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6612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각 B, 보험수익자를 각 원고로 하여 아래와 같이 2014. 3. 21.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내생애든든종합보험 1401” 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2014. 7. 16.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우리가족건강보험 1407” 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하고, 제1, 2보험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내생애든든종합보험 1401] 보험기간 : 2014. 3. 21.부터 2065. 3. 21.까지 보험가입금액 : 뇌졸중 진단비 2,000만 원 등 보험료 : 월납 198,000원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우리가족건강보험 1407 보험기간 : 2014. 7. 16.부터 2065. 7. 16.까지 보험가입금액 : 뇌출혈진단비 3,000만 원 등 보험료 : 월납 50,000원

나. 이 사건 각 보험가입 전 피보험자 B의 치료내역 B은 2014. 2. 24. C내과의원에서 145/85mm Hg로 고혈압(의증) 진단을 받고 고혈압약 10일치를 처방받았다.

다. 이 사건 각 보험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의 기재내용과 피고의 계약해지 1) 원고와 B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중 제1항과 제5항의 질문에 각 ‘아니오’라고 답변하였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 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질병확정진단, 2) 질병의심소견, 3) 치료, 4) 입원, 5) 수술, 6 투약

5.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 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0대질병〉①암, ②백혈병, ③고혈압(이하 생략) 1) 질병확정진단, 2) 치료, 3) 입원, 4) 수술, 5) 투약 2) B은 2016. 1. 19. D병원에서 편마비, 기저핵의 뇌내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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