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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4.27 2017재노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40,000,000원에...

이유

1.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2. 1. 25. 경부터 2012. 3. 10. 경까지 거짓으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2012. 1. 26. 경부터 2012. 3. 6. 경까지 허위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 교 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7. 31. 기소된 대전지방법원 2014 고합 264 사건( 위 법원 2014 고합 248 사건에 병합되었다 )에서, 2015. 6. 11.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40,000,000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 받았다.

나. 피고 인은 위 원심판결의 항소심인 대전 고등법원 2015 노 366, 2015 노 636( 병합) 사건에서 2016. 1. 15.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40,000,000원에 처하고,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2 항, 제 69조 제 2 항에 따라 1,08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고 한다) 을 선고 받았다.

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2016. 3. 28. 대법원으로부터 상고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은 2016. 4. 1. 확정되었다.

라.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 형법 제 70조 제 2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는 위 형법 부칙 제 2조 제 1 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2015 헌바 239, 2016 헌바 177( 병합) 위헌 소원]. 이로써 위 형법 부칙 제 2조 제 1 항은 헌법재판소 법 제 75조 제 6 항, 제 47조 제 3 항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에 따라 형법 제 70조 제 2 항의 개정규정은 개정 법률의 시행 일인 2014. 5. 14.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구 형법 (2014. 5. 14.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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