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4 고합 301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1.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2. 10. 25. 경부터 2013. 7. 25. 경까지 거짓으로 매출 ㆍ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2012. 3. 2. 경부터 2012. 4. 2. 경까지 허위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 교 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4. 5. 30. 기소된 대전지방법원 2014 고합 145, 285( 병합), 289( 병합), 301( 병합), 333( 병합), 352( 병합) 사건에서, 2014. 11. 27. 판시 2014 고합 30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2014 고합 145의 제 1 및 2014 고합 33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500,000,000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 받았다.
나. 피고 인은 위 원심판결의 항소심인 대전 고등법원 2014 노 597 사건에서 2015. 5. 22.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판시 2014 고합 30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014 고합 145의 제 1 및 2014 고합 33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10월 및 벌금 45억 원에 처하고,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2 항, 제 69조 제 2 항에 따라 9,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고 한다) 을 선고 받았고, 피고인이 상 고하였으나 2015. 7. 17. 상고 기각판결을 선고 받음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 형법 제 70조 제 2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는 위 형법 부칙 제 2조 제 1 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2015 헌바 239, 2016 헌바 177( 병합) 위헌 소원]. 이로써 위 형법 부칙 제 2조 제 1 항은 헌법재판소 법 제 75조 제 6 항, 제 47조 제 3 항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에 따라 형법 제 70조 제 2 항의 개정규정은 개정 법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