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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1 2018재고합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 및 벌금 9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사건의 경과

1. 피고인 겸 재심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한 이 법원 2014 고합 13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4. 8. 21.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월 및 벌금 9억 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8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 하였고, 광주 고등법원은 2015. 1. 15. 항소 기각판결을 선고 하여 (2014 노 340),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 형법 제 70조 제 2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는 부칙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 제 2조 제 1 항이 형벌 불소급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 헌바 239, 2016 헌바 177( 병합) 결정]. 이로써 위 부칙 제 2조 제 1 항은 헌법재판소 법 제 75조 제 6 항, 제 47조 제 3 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2018. 3. 21.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8. 4. 1. 재심대상판결에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경부터 동두천시 C에 있는 ‘D 주유소’, 2008. 4. 경부터 양주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 2009. 6. 경부터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주유소 ’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 18. 경 ‘D 주유소 ’에서 미군 면세 유 쿠폰을 위조하여 정유사로부터 편취한 휘발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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