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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4.27 2017재노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900,000,000원에...

이유

1.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1. 7. 25. 경, 2012. 1. 21. 경, 2012. 10. 25. 경 및 2012. 11. 30. 경 각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2011. 7. 25. 경 및 2012. 1. 21. 경 각 부가 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5. 5. 29. 및 2015. 11. 24. 각 기소된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2015 고합 44, 120( 병합) 사건에서 2016. 1. 21.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700,000,000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 받았다.

나. 피고 인은 위 판결의 항소심인 대전 고등법원 2016 노 54 사건에서 2016. 6. 17. 징역 1년 6월 및 벌금 900,000,000원에 처하되, 재심 청구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2 항, 제 69조 제 2 항에 따라 1,8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고 한다) 을 선고 받았다.

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2016. 10. 13. 대법원으로부터 상고 기각판결을 선고 받았다.

이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라.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 형법 제 70조 제 2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는 위 형법 부칙 제 2조 제 1 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2015 헌바 239, 2016 헌바 177( 병합) 위헌 소원]. 이로써 위 형법 부칙 제 2조 제 1 항은 헌법재판소 법 제 75조 제 6 항, 제 47조 제 3 항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에 따라 형법 제 70조 제 2 항의 개정규정은 개정 법률의 시행 일인 2014. 5. 14.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0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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