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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2 2017재노1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4억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2009. 10. 25. 경부터 2011. 1. 25. 경까지 거짓 기재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5. 9. 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고합 241호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억 원을 선고 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여 2016. 5. 19. 이 법원 2015 노 3357호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4억 8,0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이에 피고인이 상 고하였다가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2016. 7. 15. 확정되었다.

나.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인에게 선 고한 벌금형의 노역장 유치와 관련하여 형법 부칙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 제 2조 제 1 항에 따라 현행 형법 제 70조 제 2 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2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하였다.

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 형법 제 70조 제 2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는 위 형법 부칙 제 2조 제 1 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2015 헌바 239, 2016 헌바 177( 병합) 위헌 소원]. 이로써 위 형법 부칙 제 2조 제 1 항은 헌법재판소 법 제 75조 제 6 항, 제 47조 제 3 항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결국 형법 제 70조 제 2 항의 개정규정은 개정 법률의 시행 일인 2014. 5. 14.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0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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