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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0 2014고정1713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6. 00:03경 인터넷게임 ‘다크에덴’ 사이트(서버 : 트렌실베니아)의 누구나 접근하여 볼 수 있는 페로나마을에 닉네임 'A'으로 접속하여, ‘혹시 C 이 개씹창년 근황 아세요 슬레로 전향준비중이라더�’라고 글을 올리면서 피해자 D의 닉네임인 C에 대하여 ‘개씹창년’이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가상의 게임공간에서 벌어진 일이긴 하나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피해자에 대한 성적인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심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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