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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고정58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1.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정당 중앙당사 안에서 피해자 D(여, 60세)에게 서울시당 서류를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다른 당원들이 있는 공간에서 “대표랑 붙어먹었다”라고 말하며 계속적으로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당사 사무실 안에서 화가 나 큰소리를 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향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한 서류를 주지 않은 채 퇴근하려고 하자 화가 나서, F과 G을 비롯한 3~4명의 당원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 등의 심한 욕설을 퍼붓기 시작한 점, ② 그 당시 피고인이 한 욕설들 중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인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욕설도 포함된 사실, ③ 피고인은 평소에도 주변 당원들에게 자신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무총장의 직위에 임명된 피해자 등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면서 피해자와 중앙당 대표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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