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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0.선고 2014고정1713 판결
모욕
사건

2014고정1713 모욕

피고인

검사

정택률 ( 검사직무대리 , 기소 ) , 김혜경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양지혜 ( 국선 )

판결선고

2014 . 12 . 10 .

주문

1 . 피고인을 벌금 500 , 000원에 처한다 .

2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3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 죄 사실

피고인은 2014 . 3 . 6 . 00 : 03경 인터넷게임 ' 다크에덴 ' 사이트 ( 서버 : 트렌실베니아 ) 의 누구나 접근하여 볼 수 있는 페로나마을에 닉네임 ' * * ' 으로 접속하여 , ' 혹시 + + + 이 개씹창년 근황 아세요 ? 슬레로 전향준비중이라더 ' 라고 글을 올리면서 피해자 B의 닉 네임인 + + + 에 대하여 ' 개씹창년 ' 이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고소장

1 .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 벌금형 선택 )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선고형의 결정 ]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가상의 게임공간에서 벌어진 일이긴 하나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사

람에게 피해자에 대한 성적인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심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환경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 내용 ,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

판사

판사 차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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