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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8. 24. 선고 2016구합69079 판결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2997 (2016.05.02.)

제목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등 공부상 기재가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6907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4. 25.

판결선고

2018. 8. 24.

주문

1. 피고가 2014. 3. 7.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림개발, 합판, 제지 사업 등을 영위하는 ******(이하 '***'라 한다) 법인들로 이루어진 이른바 ○○○그룹의 회장으로서 위 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경영하고 있고, 1999년경부터 2014. 3. 28.경까지 내국법인인 ○○기업 주식회사(2003. 9. 30.경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홀딩스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고 회사 일부를 분할하여 ○○기업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가 2013. 10.경 다시 ○○기업 주식회사의 일부와 분할합병하고 상호를 ○○기업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 '○○기업'이라 한다)의 등기이사 등으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2년까지 국내 거주자로서 ○○기업과 ◎◎◎관광 주식회사(이하 '◎◎◎관광'이라 한다)로부터 받은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과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년 말경부터 2014년 초경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원고가 ○○○그룹 계열사의 임직원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s, 이하BVI'라 한다) 등 제3국에 설립한 명목회사를 통하여 국내외 예금과 내국법인인 ●●목재공업 주식회사(이하 '●●목재'라 한다), 주식회사 ◇◇코리아코포레이션(이하 '◇◇코리아'라 한다),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주식을 간접 소유하면서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소득 등 국내외 원천소득을 얻고 있다고 보고, 이에 관하여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및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가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① 제3국에 설립한 명목회사와 JJY, KWS 및 원고 명의의 싱가포르 우리은행 계좌 및 스위스 EFG 은행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하 '이 사건 국외 이자소득'이라 한다), ② 제3국 명목회사나 차명주주 명의로 ◎◎◎관광, ●●목재, ◇◇코리아, □□□, ◆◆산업 주식을 소유하면서 받은 배당소득, ③ OSW, JJY, PSH의 명의로 보유하던 ◆◆산업 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보관한 국내 은행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하 '이 사건 국내 이자소득'이라 한다), ④ ○○○그룹 계열사인 *** 법인 PT. Aaaaa(이하 'Aaaaa'이라 한다) 등의 임원으로 근무하며 매월 판공비 명목으로 수령한 급여소득(이하 '이 사건 근로소득'이라 한다)을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위 각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합계 00,000,000,000원(가산세 포함), ⑤ 제3국 명목회사가 보유한 싱가포르 법인 Paaaa. Ltd(이하 '△△△'라 한다) 주식과 프랑스 법인 Eaaaa. 등 4개사(이하 위 4개사를 통칭하여 '▲▲'이라 한다) 주식 양도에 따른 2010년 및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00,000,000,000원(가산세 포함), ⑥ 제3국 명목회사가 취득한 □□□, ■■■■, ◆◆산업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03. 12. 31.자 증여분(□□□), 2004. 12. 31.자 증여분(■■■■), 2008. 8. 27.자 증여분(◆◆산업)에 대한 각 증여세 합계 0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각 세목별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과세원인과 세액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마.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배당소득,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제3국 명목회사들의 국내외 법인 주식 취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이하 위 명목회사들과 이 사건 국외 이자소득과 관련된 제3국 명목회사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명목회사들'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5.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6. 5. 2. 원고가 대한민국과 *** 양국의 소득세법상 모두 거주자에 해당하고 양국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가진 것으로 판단하면서, '대한민국과 *** ***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이 사건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의 '중대한 이해의 중심지' 판단을 위하여 ○○○그룹의 순자산가치와 원고 소유 지분, 재산관리장소, 재산이 형성된 소득의 원천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6. 21. 원고에게 당초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통지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에 관한 주장

원고는 ○○○그룹의 회장으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 해당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다.

설령 원고가 소득세법상 대한민국의 거주자라 하더라도, 원고는 ***의 소득세법상 ***의 거주자에 해당하고,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이므로, 이 사건 조세조약에 따라 ***의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개별 과세처분에 관한 주장

1)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가) ○○○그룹은 1975년경 설립 당시부터 홍콩에 있는 특수목적회사를 주주로 하는 지배구조로 시작되어 현재 제3국에 다수의 지주회사들을 두고 있는데, 이는 ***의 불안정한 정치ㆍ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사업활동을 하면서 자본을 ***가 아닌 다른 나라에 두기 위한 것으로, ***의 많은 상장회사들이 택하고 있는 일반적인 방식이다. 해외 지주회사들이 해외 금융기관 계좌에 보관하는 자금은 ○○○그룹 *** 계열사로부터 얻은 배당과 계열사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고 받은 이자, 계열사 주식의 양도대금 등을 원천으로 형성되었고, ○○○그룹 CFO가 계좌인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룹의 통상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해외 지주회사들이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차입금의 담보를 제공하는 등 계열사에 대한 자금 지원 및 신규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위 자금은 ○○○그룹의 것이지 원고 개인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해외 지주회사들이 국내외에 예금과 주식을 보유하면서 얻은 이 사건 국외 이자소득과 △△△ 주식 및 ▲▲ 주식 양도로 얻은 양도소득, 그 밖에 국내에서 얻은 이자 및 배당소득은 원고 개인의 소득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서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특히 △△△ 주식의 경우, ○○○그룹의 계열사이자 ***의 최대 조림회사인 PT. Khhhh(이하 '▽▽▽'라 한다)의 주식 일부를 일본 법인에 매각하기로 하고, 해외 지주회사 중 하나인 BVI 법인 Scccc Ltd(이하'▼▼▼ Chemical'이라 한다)가 설립한 싱가포르 법인 △△△로 하여금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던 ▽▽▽ 주식 일부를 인수하게 한 후 ▼▼▼ Chemical이 일본 법인에 △△△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고, 실제로 그 양도대금 미화 0,000,000,000달러도 ○○○그룹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 주식 양도대금의 실질적 귀속자는 원고가 아니라 당초 ▽▽▽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그룹 계열사로 보아야 한다.

다) ▲▲ 주식의 경우, 초기양도대금을 1유로로 하고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추가양도대금과 보충양도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추가양도대금 및 보충양도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 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귀속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산업, ■■■■, □□□ 주식을 소유한 ▼▼▼ Investment Pte. Ltd(이하 '▼▼▼ Investment'라 한다), ▼▼▼ Chemical, ▼▼▼ C&T; Holdings Ltd(이하 '▼▼▼ C&T;'라 한다)와 원고 사이에는 위 각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설정의 합의 및 명의신탁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위 명목회사들은 정당한 사업목적에 따라 ○○○그룹의 자금을 투자하여 위 각 주식을 소유한 것이므로 위 각 주식의 실질귀속자는 원고가 아니며, 나아가 이 사건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를 *** 거주자로 볼 경우 회피되는 조세도 없으므로, 위 명목회사들의 위 각 주식 취득을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으로 본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등

별지2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가. 원고와 그 가족의 국내 및 *** 체류 등

1) 원고는 1986년에 분양받은 서울 ○○구 ○○길 00-0에 있는 빌라 제4호(이하 '빌라'라 한다)에 배우자 CCC와 함께 1987년경 전입신고를 한 이래,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에도 계속하여 위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빌라를 주소지로 하여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국내에서 체류하는 동안 CCC, 미혼인 차남 BBB와 함께 **빌라에서 생활하였다.

2) **빌라에는 원고 부부의 침실과 BBB의 방이 있고, **빌라의 전기ㆍ수도ㆍ가스ㆍ통신요금 등은 원고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지급되며, 원고는 2011년경 **빌라에 대하여 약 0억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3) 한편 원고는 1990. 8. 3. ***의 수도 ◈◈◈◈에 있는 ○○○그룹의 임직원 아파트인 ○○○ 아파트(○○○그룹 계열사가 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C동 000호를 체류장소로 하여 주*** 대한민국 대사관에 재외국민으로 등록하였고, *** 정부로부터 5년마다 갱신하는 장기체류허가(KITAP)를 받아 이를 계속 갱신하여 오면서 ***에서 체류하는 동안 위 ○○○ 아파트 C동 000호에서 생활하다가, 장남 DDD(1971년생)가 2009. 12. 혼인한 후 위 C동 000호와 000호 사이의 벽을 허물어 그 전체를 DDD 가족과 함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4)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의 국내 및 *** 체류일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과세기간 중 CCC는 매년 국내에서 215~284일(평균 260일), ***에서 13~85일 체류하였고, BBB는 매년 국내에서 337일~355일을 체류하였으며, DDD는 2003년 135일, 2004년부터 2008년까지 209~297일, 2009년 153일을 국내에서 체류하고 2010년부터는 ***에서 주로 체류하여 국내 체류일수는 연간 66일 이하이다.

5) *** 과세관청은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조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거주자증명서(Certificate of Taxpayer Residency)를 발급하였다.

나. 국내 재산과 소득, 경제활동 등

1) 원고는 1993. 3.부터 ○○기업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1998년경부터 ◆◆산업 주식회사(상호가 ◆◆교역 주식회사에서 2011. 5. 변경되었다. 이하 '◆◆산업'이라 한다)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산업, ◎◎◎관광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고 있다.

2) 원고는 자신을 국내 거주자로 하여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기업과 ◎◎◎관광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에 따른 사업소득, 양도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원고가 국내에서 신고ㆍ납부한 소득 내역 및 2012년 말 기준 확인된 원고의 재산 내역, CCC와 BBB의 재산 및 소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의 소득

나) 원고의 재산

원고는 **빌라와 ○○동 토지(각 1987년 취득), ○○구 ○○동 주택(1974년 취득), ○○시 ○○동 토지 등 합계 약 0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산업과 ○○기공 등 약 000억 원 상당의 내국법인의 주식(대부분 2003년 이전 취득)을 그 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며, 약 00억 원 상당의 예금(2013. 11. 잔고 기준)과 현금, 그 밖에 약 00억 원 상당의 골프회원권(5구좌, 1974년~1989년 취득)과 피트니스 회원권(2000. 10. 취득)을 보유하고 있다.

원고는 ○○시 ○○동 000-1 외 1필지를 1972년 및 1993년 각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동 산00 외 6필지의 일부 지분을 1971년 매매로, 2009년 증여로 각 취득하고, 같은 동 000-8 외 5필지를 2011. 12. 27. 매매로 취득하였고, 그중 일부에 대하여 2008. 2.경 자신을 경작자로 하여 농지원부에 등재하였으며, 2011년경 경작을 위한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이후인 2013. 2.경 ○○시 ○○동 000-2 외 4필지를 합계 0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였다.

다) CCC의 재산 및 소득

CCC는 대구와 부산에 약 0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등 약 00억 원 상당의 내국법인 주식, 약 0억 원 상당의 골프회원권과 콘도회원권, 약 00억 원 상당의 예금(2013. 11. 잔고 기준)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1억 원 이상,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약 2억 원에서 5억 원에 이르는 이자 및 배당소득을 얻었다.

라) BBB의 재산 및 소득

BBB는 서울 용산구에 약 0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약 0억 원 상당의 내국법인 주식과 약 0000만 원 상당의 골프회원권과 휘트니스 회원권, 약 00억 원 상당의 예금(2013. 11. 잔고 기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목재, ★★약품 주식회사, ◆◆산업, ○○기공 주식회사(이하 '○○기공'이라 한다) 등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을 합하여 매년 0억 0000만 원에서 0억 원에 이르는 소득을 얻었다.

3) 원고는 직접 또는 차명주주나 원고가 지배하는 제3국 명목회사 명의로 여러 내국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였다. 특히 ① ◎◎◎관광의 주식 전부를 본인 및 명목회사들이 소유하고 있고, 원고는 ◎◎◎관광의 회장으로서 매주 주간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대표이사 JSH을 통하여 ◎◎◎관광을 지배ㆍ경영하였으며, ② ◆◆산업의 경우 그 주식 전부를 원고의 차명주주와 명목회사가 소유하였고, 원고가 OSW, IYK을 통하여 사업보고를 받고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③ ○○기공의 주식 지분 90%를 원고가 본인 및 OSW 등 차명주주의 명의로 보유하였고, ④ ☆☆☆☆☆☆☆의 경우 ◎◎◎관광이 20%, CCC가 40%, 원고가 지배하는 명목회사가 나머지 40% 지분을 보유하였고 원고는 자금현황 등 결재서류에 회장으로서 직접 결재하기도 하였다.

4)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빌딩 11층에는 ◆◆산업의 사무실과 Aaaaa 서울사무소의 사무실, 원고의 개인 집무실이 있다. Aaaaa 서울사무소의 직원 JKY는 위 사무실에서 상주하면서 총무업무(○○○그룹 계열사를 위한 인력 송출 등), 경리업무[직원급여처리, 원고 관련 입출금업무(연금보험료 및 국민연금 이체) 등], 비서업무(◆◆산업 고문들과 원고의 손님 접대, 전화응대 및 메모 관리, 여권ㆍ비자ㆍ항공권 관리 등) 등을 수행하는 한편, 홍콩에서 원고의 자산을 관리하는 KBJ 등에게 이 사건 명목회사들이 소유한 내국법인(◇◇코리아, ●●목재 등)의 주주총회를 위한 위임장 요청, 배당금 및 주식처분대금의 송금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5) 원고는 국내에서 체류하는 동안 주로 가족 및 지인들과의 식사와 골프 모임, 그 밖에 각종 행사에 참석하였고, ○○빌딩의 집무실에 출근할 경우 그곳에서 ◆◆산업 등 내국법인의 사업 관련 보고를 받거나 *** 현지 투자와 관련한 업무보고(PT. Mpppp, Ktd 사업제안서 검토, *** ○○○○ 공항공사 사업제안서 검토) 자료를 받기도 하였다.

6) 원고는 2004년경 DDD를 통해 매수가격이 000억 원을 초과하는 서울 소재 임대용 빌딩의 매수를 진행하였고, 2006~2007년경에도 국내에서 아파트 단지나 주상복합빌딩을 건립하는 등의 부동산 개발사업과 골프장 건설사업 등을 진행하거나 검토하였다.

다. ***에서의 재산과 소득, 경제활동 등

1) ***에서 2012년 법인세 신고를 한 ○○○그룹 계열사는 46개사로, 그 내역은 별지3 기재와 같으며, 그중 20개 회사는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설립되었다. 위 46개 회사의 지분 전부 또는 대부분은 원고가 지배하는 제3국에 설립된 명목회사들 또는 다른 *** 계열사들이 순환출자 형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2) ***의 ○○○그룹 계열사는 한국인 임직원(2012. 8. 기준 한국인 000명, 일본인ㆍ말레이시아인ㆍ중국교포 00명)에 의해 관리되고 있고, 원고를 회장, DDD를 사장으로 하고 생산, 관리, 영업을 각 담당하는 부회장을 두어 전체 조직을 총괄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조직도상 개별 회사는 그 사업 분야에 따라 제지, 무역, 화학, 자원, 물류, 금융, 보험, 건설, 부동산 등 사업부에 속한 형태로 편재되어 있고, 재무지원과 인력개발, 구매, 홍보를 담당하는 본사조직이 있으며, 각 사업부를 관할하는 상무, 부사장 등 임원과 직원이 사업부의 관리를 담당한다.

3) 원고는 ○○○그룹 회장으로서 계열사 소유 건물인 자카르타시 소재 ○○ ○○○ 빌딩 14층에 집무실을 두고 ***에 체류하는 동안 그곳에서 각 사업부 운영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고 한국인 임직원에 대한 인사명령을 결재하는 등 주요 경영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였다.

4) 원고는 정관상 *** 법인 PT. Innnn의 이사(Director)로, Aaaaa 등 8개 회사의 감사(Commissioner)로 등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PT. Innnn로부터 매년 약 0억여 원에 이르는 급여를 받으면서 그에 대한 소득세를 ***에서 납부하였고, 위 급여는 CCC의 국내 계좌로 송금되었다. 또한 원고는 이사 및 감사로 등재된 Aaaaa 외 8개 회사로부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미화 합계 000,000달러에서 000,000달러(이하 '달러'로만 표시한다)에 이르는 금액을 판공비 명목으로 수령하였으며, 그 밖에 주거비와 차량 등을 지원받고 있다.

5) 원고가 ***에서 그 명의로 소유한 부동산은 없고, 2012년 말 현재 ***에 있는 수개의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

라. 원고의 인적관계, 사회활동 등

1) 원고는 고(故) EEE의 장자로 국내에서 가족 제례를 주관하고 있고, 2009. 12. 13. 국내에서 정ㆍ재계 인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장남 DDD의 결혼식을 개최하였으며(2010. 1.경 ***에서 다시 DDD의 결혼식을 개최하였다), 2011. 9. 12. ◎◎◎CC에서 원고 본인의 고희연 행사를 개최하였고, 그밖에도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매년 국내에서 개최된 가족 골프대회 등의 행사에 참여하였다.

2) 원고는 1988. 1. 1.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수급자격을 취득한 후 2002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합계 0000만원을 지급받았고, 현재에도 매월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며 연간 0~00회 요양급여를 받았고, 2001년 국내 보험사와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후 2008. 12.경 약 0억 00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3) 원고는 2002년 대학교에서, 2005년 대학교에서 각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2005년경 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동문회장으로, 2009년경 고등학교 00기 동기동창회 00대 회장으로 각 선출되었다. 또한 국내에서 사단법인 ○○친선회, ○○고등학교 동기생들로 구성된 골프회 활동 외에도 ○○회, ○○회, ○○회 등 여러 친목모임의 회원으로 활동하였는데, 그 명부에는 원고의 직업이 ○○○그룹의 회장으로, 원고의 주소는 **빌라로, 원고의 사무실은 서울 ○○구 ○○동에 있는 ○○빌딩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2010. 6. ◆◆산업의 회장 자격으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APEC 기업인 여행카드(APEC Business Trip Card)를 발급받았다.

5) 원고는 ***에서 1990년부터 2012년까지 재*** 한인회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재*** 한인 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재직하였으며, 1989년경부터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재단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6) 원고는 *** 한인회 회장으로서 2000년부터 매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하였고, 2008, 2009, 2012년에는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원고는 ○○○그룹의 회장 자격으로 매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세계한상(韓商)대회에 참석하였고, 2008년에는 제0차 세계한상대회 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상대회와 관련하여 그 무렵 원고가 한국에서 체류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7) 원고는 ***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자격으로 1991년 제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협의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0년마다 연임하면서 현재까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2003년에는 제0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협의회 회장으로 임명되었으며, 2013년에는 제0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아세안 부의장으로 임명되었다.

마. 제3국에 설립된 명목회사 관련 사실관계 개요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BVI, 홍콩, 싱가포르, 세이쉘, 네덜란드(안틸레스), 파나마 등에 합계 62개의 명목회사가 JJY 등 ○○○그룹의 임직원, 법인의 설립ㆍ등록을 대행하고 해당 국가에서 법인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회사(이하 '법인관리회사'라 한다) 및 그 직원 등의 명의로 설립되어 ***의 ○○○그룹 계열사와 여러 내국법인들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위 명목회사들의 주식을 원고가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위 명목회사들을 지배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 2003. 10.경 작성된 ○○○그룹 계열사의 주주정리자료(을 제140호증)에 따르면, 당시 *** 계열사 중 현재 존속하고 있는 17개 회사의 주식은 각 회사 간 순환출자를 하거나 제3국에 설립된 명목회사인 Koooo, Naaaa(이상 홍콩 법인), Paaaa(이하 'PW BVI'이라 한다), Clllll, Koooo(이상 BVI 법인)가 소유하였다. 2009. 5. 27. 기준으로 작성된 주주정리자료(을 제185호증)에 따르면, 당시 *** 계열사 중 현재 존속하고 있는 28개 회사의 경우, 일부 회사를 제외하면 각 회사 간 순환출자를 하거나 Koooo. (H.K.), Naaaa, 싱가포르 법인인 Paaaaa,Cllll,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법인인 Duuuu(이하 'Duuuu'라 한다), 세이쉘 법인인 ▼▼▼ Indonesia Investment Ltd가 그 주식 대부분을 소유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4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명목회사들의 국내외 법인 주식 소유 관계도는 별지5 기재와 같다.

4) 제3국에 설립된 위 62개의 명목회사들은 상주하는 직원이 없고 독자적인 물적 시설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그룹의 임직원, 법인관리회사나 그 직원 등을 이사나 주주로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개최된 사실은 전혀 없고, 법인관리회사나 홍콩에 거주하는 자산관리인 KWS과 그 아들 KBJ 등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위 명목회사들은 *** 계열사와 내국법인 등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그 명의 예금채권을 보유하는 외에 별다른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하였다.

5) ***에서 ○○○그룹의 재무관리 사장, 부회장 등으로 재직한 JJY은 상당수 명목회사들과 ◆◆산업 등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ㆍ지배하는 국내외 여러 회사들의 차명주주 또는 이사로 되어 있는데,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주주로 되어 있는 명목회사의 설립과 활동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이사로서 행위를 한 사실도 없으며 단지 원고의 지시에 따라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산업과 ◎◎◎관광의 이사, Aaaaa 서울사무소의 대표 등으로 재직한 OSW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명목회사들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할 때 국내 대리인 역할을 하였다. 다수의 명목회사들의 차명주주 또는 이사로 등재된 KWS은 그 아들 KBJ와 함께 홍콩에서 거주하며 명목회사들과 그 명의 금융계좌 등을 관리하면서 원고의 지시에 따라 자금 송금, 위임장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바. 이 사건 국외 이자소득 관련 사실관계

1) ○○○그룹의 계열사들은 아래 각 계좌(이하 '이 사건 국외계좌)의 예금을 담보로 스위스 EFG 은행 또는 싱가포르 우리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연 4.7〜7.75%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위 각 은행에 지급하였고, ***와 스위스 사이의 조세조약 및 ***와 싱가포르 사이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인 10%의 세율로 위 이자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 과세관청에 납부하였다.

2) 위 각 은행은 아래 자금ㆍ이자 흐름도 기재와 같이 ○○○그룹 계열사들이 지급한 이자 중 위 차입금에 대한 대출약정금리와 담보로 제공받은 예금금리의 차이(Spread)인 0.7〜0.7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수수료로 수취하고, 연 4.0〜7.0%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이 사건 국외계좌에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국외계좌 명의자 중 하나인 PW BVI는 1990. 9. 1. BVI에 설립된 자본금 1,000,000달러의 법인으로, 현재 법인관리회사 직원과 ○○○그룹의 장학재단 이사장인 xxxx xxxx가 이사(Director)로 되어 있고, 3인의 개인 차명주주가 지분 90%를, BVI 법인인 Emmmm(이하 '※※※※ 홀딩스'라 한다)가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 홀딩스는 원고가 1999. 7.경 자본금 50,000달러로 설립하여 그 지분 100%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고, 실제로는 원고가 ※※※※ 홀딩스와 3인의 차명주주를 통해 PW BVI의 지분 전부를 보유하면서 홍콩의 자산관리인 KWS을 통해 PW BVI를 지배ㆍ관리하고 있다. PW BVI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Aaaaa 등 4개의 ***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목재와 ◇◇코리아 주식도 소유한 바 있다.

4) PW BVI 외의 나머지 법인 명의자들은 KWS 등을 차명주주로 하여 BVI, 홍콩, 파나마 등에 설립된 명목회사로, 실제로는 원고가 그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 그중 Cllll 는 BVI에 설립된 자본금 50,000달러의 법인으로 KWS, JJY 등이 주주 및 이사로 되어 있고, Koooo는 홍콩에 설립된 자본금 250,000 홍콩달러의 법인으로 KWS 등이 주주 및 이사로 되어 있으며, Kaaaa, Feeee, Haaaa, Doooo는 모두 1989년경 파나마에 설립된 자본금 10,000달러의 법인으로, 원고 본인과 KWS, JJY 등이 이사로 되어 있다.

5) 이 사건 국외계좌 중 JJY, KWS 명의 계좌도 차명계좌이고, JJY은 각 명목회사 명의 계좌의 인출권자로 되어 있었다. 위 각 계좌의 예금은 ○○○그룹 계열사로부터 받은 배당이나 주식양도대금 등으로 형성되었다.

6) 원고와 DDD, BBB는 두바이에 호텔 및 컨벤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6. 9.경 공동투자자인 Jiiii 외 1인과 함께 출자하여 Suuuu를 설립하였는데, 이 사건 국외계좌의 명의자인 PW BVI, Doooo, Koooo와 원고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 Property Holding Pte. Ltd 등 다른 명목회사들은 2006. 7.경부터 2007. 6.경까지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공동투자자인 Jiiii, 사업시행자인 Suuuu에 합계 약 00,000,000달러(이 사건 국외계좌 명의자 법인의 송금액은 약 0,000,000달러)를 송금하였다.

7) EFG 은행은 계좌인출권자인 JJY에게 예금계좌의 투자 및 잔액에 관한 사항, *** 법인에 대한 자금대여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였다. 2005. 1. 개설된 PW BVI 명의의 EFG 은행 계좌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4. 2.경 폐쇄되었는데, EFG 은행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계좌의 잔액확인서를 발급하였다.

8) 피고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국외계좌에서 아래와 같은 이자소득이 발생하였고 그 이자소득의 귀속 주체가 원고라고 보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원고에게 부과하였다.

사. ◎◎◎관광, ●●목재, ◇◇코리아 관련 사실관계

1) ◎◎◎관광

가) ◎◎◎관광은 골프장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89년에 설립되었고,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JSH이 대표이사, BBB가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2012. 8.부터), OSW이 이사(2011. 3. 28.부터 사외이사로 변경되었다), CCC, JMW(한국명 JMW, ○○○ 장학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가 각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OSW, CCC, JMW는 실제로 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1998년부터 ◎◎◎관광의 주식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BVI 소재 Caaaa Investment Ltd(이하 'Caaaa'라 한다)는 1998년경 ○○기업으로부터 ◎◎◎관광 주식을 000,000주를 양수하였고, BVI 소재 Hiiii(이하 'Hiiii'라 한다), 홍콩 소재 Meeee Investment Ltd(이하 'Meeee'라 한다, 이하 Caaaa, Hiiii, Meeee를 통칭하여 'Hiiii 등 3개사'라 한다)는 1999년경 ○○기업으로부터 ◎◎◎관광 주식 각 000,000주씩을 양수하였다. 원고의 지인인 KSK와 ◆◆산업의 고문 OSW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Hiiii 등 3개사의 대리인으로서 위 각 주식 취득 당시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작성하였다.",다) Caaaa의 90% 지분과 Hiiii, Meeee의 각 99% 지분은 원고가 100% 지분을 보유한 ※※※※ 홀딩스가 보유하고 있고, Caaaa의 나머지 10% 지분은 원고가 JMW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Caaaa는 1998. 3. 31. BVI에 설립된 법인이고, Meeee는 1994. 3.경 자본금을 홍콩 달러 2달러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가 1999. 7.경 ※※※※ 홀딩스를 설립한 후 1999. 8.경 인수하였다. ◎◎◎관광의 주식 소유 관계는 아래와 같다.

라) ◎◎◎관광은 자본소각의 일환으로 2006. 1. 25. 원고가 KSK의 명의로 보유한 ◎◎◎관광 주식 1,000주를 00,000,000원에 매수한 후 소각하였다. 그 후 ◎◎◎관광은 2007. 4. 23.경 주주인 원고와 Hiiii 등 3개사에 합계 0,000,000,000원을 현금배당하고, Hiiii 등 3개사에 대한 배당금 0,000,000,000원 중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외환은행 홍콩지점 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1999년 인수한 ◎◎◎관광의 실물주권 0,000,000주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Aaaaa 서울사무소의 회장실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사단법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의 수첩에는 원고가 ◎◎◎관광의 회장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원고는 ◎◎◎관광의 경리담당 직원 PSW로부터 매주 매출상황, 자금현황 등을 이메일 등으로 보고받았다.

바) ◎◎◎관광의 대표이사 JSH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관광의 경영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사) 피고는 2006년 KSK 명의로 보유하던 ◎◎◎관광의 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 ◎◎◎관광이 2007년 Hiiii 등 3개사에 지급한 배당금을 원고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2) ●●목재

가) PW BVI와 ○○기업은 2000. 11.경 합판 제조ㆍ가공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목재의 주식 각 0,000,000주(00.0%)를 인수하였고, 2006년 ●●목재의 유상감자를 거쳐 2012년 말경에는 PW BVI가 ●●목재 주식 0,000,000주(41.7%), ○○기업이 0,000,000주(00.0%)를 보유하였다.

나) DDD는 1997년경 원고에게 국내 사업 확장을 위하여 ●●목재를 인수할 것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OSW을 PW BVI의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PW BVI의 ●●목재 주식 인수 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으며, 그 후에도 ●●목재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을 때마다 OSW을 PW BVI의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주주권을 행사하게 하였다.

다) ●●목재의 이사회는 2012. 11. 26. 1주당 0,000원의 중간배당(배당기준일 2012. 6. 30.)을 결의하였고, 그에 따라 ●●목재는 2012. 11. 30. PW BVI에 대한 배당금 0,000,000,000원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PW BVI의 외환은행 홍콩지점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목재가 PW BVI에 지급한 위 배당금을 원고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3) ◇◇코리아

가) PW BVI는 2000. 4. 28.경 ◇◇코리아의 신주 000,000주를 취득하고 2000. 12. 13. 신주 00,000주를 취득하여 2012. 5. 2. 매각할 때까지 ◇◇코리아 주식 000,0000주(지분 00%)를 보유하였다(◇◇코리아의 나머지 지분 00%는 원고와 같은 ○○회 회원이자 ◇◇코리아의 초기 투자자인 JHS이 보유하였다).

나) DDD는 2000. 8. 25.부터 2012. 8. 5.까지 ◇◇코리아의 이사,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00회 이사회에 참여하였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00,000,000원의 급여를 받았다.

다) ◇◇코리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3. 3.부터 2012. 3.까지 매년 PW BVI에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배당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PW BVI의 외환은행 홍콩지점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코리아가 PW BVI에 지급한 위 배당금을 원고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아. ◆◆산업, □□□, ■■■■ 관련 사실관계

1) ◆◆산업

가) 원고가 1993. 10. 16. 설립한 ◆◆산업은 ○○○그룹의 *** 계열사에 합판자재, 상용차 부품 등을 수출하고 있고, 2012. 3. 현재 약 20여명의 임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1998년경부터 위 회사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고 있고, DDD, BBB는 2008년경부터 각 사장, 전무 직함을 사용하고 있다.

나) ◆◆산업의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 주주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PSH, OSW, JSH, JJY 명의의 ◆◆산업 주식은 모두 원고가 차명으로 보유하였던 주식이다.

다) ◆◆산업은 2003. 3. 28.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02년도 이익잉여금 중 0억 원의 주식배당과 0억 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의하였고, 그에 따라 2003. 3. 28. 및 2003. 4. 1. 배당금을 지급하였는데, PSH, OSW, JJY에게 지급된 배당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라) ◆◆산업은 2004. 3. 25.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03년도 이익잉여금 중 4억 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의하였고, 그에 따라 2004. 4. 9.경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08. 8. 27. 싱가포르 법인인 ▼▼▼ Investment에 PSH 명의로 보유하던 ◆◆산업 주식 0,000주 중 0,000주, OSW 명의로 보유하던 ◆◆산업 주식 0,000주, JJY 명의로 보유하던 ◆◆산업 주식 0,000주를 1주당 000,000원에 양도하고, 같은 날 ◎◎◎관광에 PSH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나머지 ◆◆산업 주식 0,000주를 같은 가격에 양도하였다.

바) ▼▼▼ Investment는 2008. 7. 18. 싱가포르에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가 100% 출자하여 네덜란드령 안틸레스에 설립한 ▼▼▼ Capital Investment N.V.(이하 '▼▼▼ Capital'이라 한다)가 그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고 법인관리회사 직원이 이사(Director)로 되어 있다.

사) 위 주식양도대금은 ▼▼▼ Investment의 우리은행 싱가포르지점 계좌에서 ◆◆산업을 거쳐 차명주주인 JJY, OSW, PSH 명의 계좌로 각 지급되었다. 원고는 위 각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위 각 차명주주 명의로 신고하고, 위 차명주주들 명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대금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납부, 자녀 결혼자금, 모교 장학금, 집수리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아) JJY, OSW 명의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다음과 같다.

자) 피고는 2003년, 2004년 차명주주 JJY, OSW, PSH에게 지급된 배당금을 원고의 배당소득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위 JJY, OSW 명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원고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2008년 ▼▼▼ Investment가 위 차명주주들로부터 양수한 ◆◆산업 주식을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08. 8. 27. 증여분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2) □□□

가) 2003. 5. 12. 원고를 ○○○그룹의 회장으로, OSW을 ○○○그룹의 국내 대리인으로 하여 ○○○그룹의 명의로 케이디비엘에스제5호기업구조조정조합, 직원인수단,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주식회사 ST이 영위하던 필름사업 부분을 인수하기 위하여 신설할 □□□의 주주 구성 및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을 정하기 위한 주주간 협약서가 작성되었다. 위 협약서는 제2조에서 ○○○그룹을 전략적 투자자로 정하고, 제10조에서 '편의상 ○○○그룹의 명의로 체결하였으나, 추후 ○○○그룹의 요청에 의하여 ○○○그룹 내의 회사로 인수주체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나) □□□는 2003. 5. 15. 발행주식 총수 00만 주, 1주당 액면금액 0,000원으로 설립되었다. ▼▼▼ Chemical은 2003. 5. 28.자 유상증자에서 □□□ 주식 000만 주를 1주당 0,000원에 인수하였고, 2003. 7. 12.자 유상증자에서 □□□ 주식 00만 주를 1주당 0,000원에 인수하였으며, 위 주식인수 자금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KWS, KBJ가 관리하는 ▼▼▼ Chemical의 HSBC은행 홍콩지점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의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 Chemical의 □□□ 주식 지분 변동은 아래와 같다.

다) □□□는 2004. 4. 27. ▼▼▼ Chemical에 배당금 00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배당금 중 원천징수 세액과 이체수수료 등을 제외한 000,000,000원을 위 HSBC은행 홍콩지점 계좌로 이체하였다.

라) ▼▼▼ Chemical은 2008. 8.경 OSW을 대리인으로 하여 □□□ 주식을 1주당 0,000원에 모두 양도하였고, 위 주식 양도대금에서 원천징수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위 HSBC은행 홍콩지점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Aaaaa 서울사무소의 JKY는 Aaaaa의 명의로 양수인에게 대금을 송금할 계좌를 안내하고 홍콩의 관리인 KBJ에게 양도대금 송금 확인을 요청하였다.

마) OSW은 2003. 7.부터 2004. 3.까지, BBB는 2005. 5.부터 2008. 3.까지, DDD는 2008. 3.부터 2008. 9.까지 각 □□□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04. 2.경 OSW에게 실적부진을 이유로 □□□의 사장 KHY을 교체하도록 지시하였고, OSW은 ▼▼▼ Chemical의 대리인으로서 □□□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였다.

바) ▼▼▼ Chemical은 2003. 5. 9. 법인관리회사를 주주로, 법인관리회사의 직원을 이사로 하여 자본금 1달러로 BVI에 설립되었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그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으며, 홍콩의 KWS, KBJ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 Chemical은 현재 팜오일 사업, 조림 및 목가공 사업, 고무농장 사업 등을 영위하는 ○○○그룹 계열사(PT. Tuuuu, ▽▽▽, PT. Paaaa)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싱가포르 법인인 ▼▼▼ Plaa의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사) 피고는 □□□가 2004년 ▼▼▼ Chemical에 지급한 배당금 000,000,000원을 원고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 Chemical이 2003년 취득한 □□□ 주식을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03. 12. 31. 증여분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3) ■■■■

가) ■■■■는 1999. 9. 8. 국내에 설립되어 전기ㆍ전자 기계ㆍ기구 제조가공 및 판매, 전자통신ㆍ전기제조를 위한 기술 용역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0년 말경 폐업한 비상장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3. 12.경 ■■■■의 대표이사 양기곤과 여러 차례 만난 후 ■■■■ 주식을 인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 C&T;는 2003. 12. 30. Laaaa와 ■■■■ 주식 000,000주(지분율 0.00%)를 1주당 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대금은 BVI에 설립된 명목회사로서 원고가 100% 지분을 보유한 Eqqqq의 싱가포르지점 은행계좌에서 지급되었다.

다) ▼▼▼ C&T;는 2003. 5. 9. BVI에 자본금 1달러로 설립되었고, 홍콩 소재 법인관리회사 및 그 직원이 이사(Director)로 등재되어 있으며, PW BVI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 C&T;는 2007년경 보유하고 있던 ■■■■ 주식을 모두 매각하였고, 다른 회사의 주식은 보유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 C&T;가 취득한 ■■■■ 주식을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04. 12. 31. 증여분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자. △△△ 주식 양도 관련 사실관계

1) ▽▽▽는 *** 최대 조림회사 중 하나로, 2010. 2. 당시 ○○○그룹의 계열사인 Aaaaa과 PT. Koooo가 각 00.00%, PT. Koooo A가 00.00%, PT. Baaaa가 0.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2) 원고는 싱가포르에 명목회사를 설립하여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 주식을 일부 양수하게 한 후 그 명목회사의 주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고, 원고가 그 지분 전부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 Chemical은 2009. 9. 8. 싱가포르에 자본금 100달러(1주당 액면가 1달러)로 100% 자회사인 △△△를 설립하였다.

3) ▼▼▼ Chemical은 2009. 12. 29. 일본 법인인 Opppp Co., Ltd(이하 'Opppp'라 한다)와 △△△ 주식의 양도에 관한 협약서(Memorandom Share Purchase Agreement)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 Chemical의 대리인이자 대표 자격으로 위 협약서에 서명하였다. 위 협약서는 △△△가 ▽▽▽의 발행주식 중 00.00%를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 Chemical이 △△△ 주식 전부를 Opppp에 양도한다는 내용이다.

4) ▼▼▼ Chemical은 2010. 3. 3. △△△가 유상증자한 신주 00,000,000주를 1주당 1달러에 100% 인수하였고, 같은 날 △△△는 PT. Baaaa와 PT. Koooo A가 보유한 ▽▽▽ 주식 지분 합계 00.00%(= 0.00% + 00.00%)를 00,000,000달러에 양수하였으며, ▼▼▼ Chemical은 2010. 3. 5. Opppp에 △△△ 주식 100%를 00,000,000달러에 양도하였다. △△△ 주식의 양수도에 따른 ▽▽▽의 지배구조는 다음과 같다.

5) 피고는 ▼▼▼ Chemical이 △△△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양도소득 00,000,000,000원(= 양도가액 00,000,000,000원 - 취득가액 00,000,000,000원)을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차. ▲▲ 주식 양도 관련 사실관계

1) 원고가 100% 지분을 소유한 Duuuu는 2006. 8. 31.경 ▲▲ 주식 전부를 양수하면서 양도인에게 주식 취득가액 00,000,000,000유로, 주주대여금 00,000,000,000유로를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원고가 Duuuu를 통해 ▲▲ 주식을 소유하는 지배구조는 최선이 아니므로, Duuuu의 지주회사를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등에 설립하고 조세조약을 이용하여 배당 등의 자본소득을 면제받아야 한다'는 세무컨설팅 업체의 제안[위 제안서에는 원고가 최종 수익적 소유자(Ultimate Beneficial Owner)로 기재되어 있다]에 따라, 2016. 12. 29. 법인관리회사에 의하여 2016. 12. 28. 발행주식 총수 1주, 자본금 1유로로 네덜란드령 안틸레스에 설립된 ▼▼▼ Capital의 주식을 0,000달러에 취득하고, 같은 날 Scccc에 원고가 소유하던 Duuuu 주식 전부를 00,000,000유로에 양도하였으며, 위 양도대금은 실제로 수수하지 아니한 채 원고와 Scccc 사이의 소비대차로 전환하였다.

3) Duuuu는 2012. 1. 26. 독일 법인 Muuuu Holding-10 AG(이하 'Muuuu'라 한다)에 ▲▲ 주식을 전부 양도하면서, ① 초기양도대금은 1유로로 하고, ② ▲▲, ▲▲의 독일 자회사, 양수인 및 양수인의 계열사 또는 특수관계인이 추후 24개월의 언아웃 기간(Earn Out Period) 내에 1개 이상의 2억 유로를 초과하는 Material Pipecoating Project를 수주하는 경우 최대 0000만 유로의 범위 내에서 추가양도대금을 지급하며, ③ ▲▲의 독일 자회사, 양수인 또는 그 계열사가 독일 무크란(Mukran) 지역에 소재하는 자산의 매각, 임대 및 대출, 담보, 저당 등으로 인하여 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그 경제적 이익의 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충양도대금으로 지급하되, 총 양도대금을 초기양도대금, 추가양도대금 및 보충양도대금을 합하여 최대 0000만 유로로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는 ○○○그룹의 상무 LHS이 'Muuuu와의 ▲▲ 주식 양도계약은 불합리하므로 양도대금이 0000만 유로에 추가적 잔존가액을 더한 금액이 되도록 계약을 수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2012. 9. 27.자 이메일에 근거하여 ▲▲ 주식의 양도대금이 0000만 유로라고 보고, Duuuu가 ▲▲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양도소득이 00,000,000,000원(= 양도가액 00,000,000,000원 - 취득가액 00,000,000,000원)에 이름을 전제로 이를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카. 이 사건 근로소득 관련 사실관계

1) 원고는 *** 법인인 Aaaaa 외 8개 회사의 감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들로부터 매월 Aaaaa 서울사무소 명의의 국내 금융계좌와 JKY 명의의 국내 금융계좌로 판공비 명목의 돈을 수령한 후 이를 국내에서 사용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은 2008년 합계 000,000달러, 2009년 합계 000,000달러, 2010년 합계 000,000달러, 2011년 합계 000,000달러, 2012년 합계 000,000달러이다.

2) 원고는 위 돈과 관련하여 ***에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이를 원고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5. 거주자 판단

가.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1항,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항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통칭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는 제1항에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도록 정하는 한편, 제4항에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되,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제2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게 된다. 이때 제2조 제3항의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ㆍ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① 원고는 본인 소유인 **빌라에 주민등록을 하고서 국내에서 배우자와 차남 BBB가 상시 거주하는 위 **빌라에서 생활하였고, **빌라의 인테리어 공사대금과 각종 공과금을 원고가 납부하였으며, ② 원고는 연평균 128일,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배우자(원고가 ***에서 받은 급여를 모두 배우자의 국내 금융계좌로 송금하였고 배우자가 상시 거주하는 **빌라의 인테리어 공사대금과 공과금을 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위 배우자는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연평균 260일을 국내에서 체류하였으며, ③ 원고와 그 배우자는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과 주식, 골프회원권, 예금 등 수백억 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④ 원고는 ○○기업, ◆◆산업, ◎◎◎관광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기업, ◎◎◎관광으로부터 매년 수억 원의 근로소득을 얻었으며, 그 밖에 국내에서 이자, 배당, 임대소득을 얻으면서 자신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⑤ 국내에서 제례 등 가족 행사를 주관하고 동창회 임원으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원고와 배우자의 국내 체류기간과 체류장소, 국내에 소재한 자산의 종류와 규모,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과 경제활동, 기타 인적ㆍ사회적 생활관계를 고려하면,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룹의 회장으로서 ***에 거주하고 근무하면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 직업과 근무형태,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① 원고가 ○○○그룹의 회장으로서 수행한 임직원의 인사나 투자 결정 등 *** 계열사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원고가 사실상 *** 계열사의 지분 전부를 지배하고 있는 지위에서 특별한 절차적, 장소적 제약 없이 수행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로 원고는 ○○○그룹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도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서 연평균 128일을 체류하였고, 제3국 체류일까지 감안하면 연평균 185일(원고 주장 체류일수 기준)을 *** 외의 지역에서 체류하였는바,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에도 ○○○그룹 회장의 업무를 상당히 처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 계열사의 투자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국내에서 받기도 한 점, ③ 원고는 ***에 체류하는 동안에도 ◎◎◎관광, ○○기업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급여를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광, ◆◆산업, ☆☆☆☆☆☆☆ 등의 임직원들을 통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인사나 투자 결정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사실상 위 내국법인들을 지배ㆍ관리하였는데, *** 계열사의 경우에도 이러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가 ***의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해서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 등 참조).

2) *** 소득세법은 '납세의무자인 거주자(resident Taxpayer)'인 개인을 ① ***에서 거주하는 개인, ② 12개월 동안 183일을 초과하여 ***에 체류한 개인, ③ ***에서 거주할 의사를 갖고 특정 과세연도 중에 ***에서 거주한 개인 중 어느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3항 a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에 체류하였으므로, 위 기간에 ***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한편 *** 소득세법은 '거주(residence)'의 개념에 대하여 실제 상황에 따라 과세관청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2조 제6항)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한데, 원고가 *** 과세관청으로부터 2003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에도 ***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증명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 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이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ㆍ적용되고 있는 의미ㆍ내용대로 해석ㆍ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4981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에도 ***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조세조약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은 개인이 대한민국과 ***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①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두고 있는 국가, ②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순서로 거주국을 판단하되, 위 기준에 의하여 거주국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상호 합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먼저 '항구적 주거' 기준에 관하여 본다.

OECD 회원국 사이의 조세조약 해석에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는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Commentaries on the Articles of the Model Tax Convention) 제4조 주석 12, 13문단은 "거주지란 개인이 집(home)을 소유하거나 보유한 장소이다. 여기에서 집은 항구적, 즉 개인이 항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집을 마련하고 유지한 곳이어야 하고, 반대로 잠시 머무를 의도임이 분명한 조건하에서 머무르는 특정한 장소는 집이 아니다. 어떠한 형태의 집이든(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가구 포함으로 임차된 방) 고려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주거의 항구성은 필수적이다. 이는 개인이 언제든지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을 마련한 것으로, 체류이유 그 자체의 성질상 단기체류일 수밖에 없는 체류(관광여행, 사업여행, 교육여행, 학교과정 참석 등)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항구적 주거는 계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장소로서 단기체류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앞서 본 원고와 배우자의 국내 체류기간과 체류장소, 국내에 소재한 자산의 종류와 규모,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과 경제활동, 기타 인적ㆍ사회적 생활관계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원고는 20여 년 동안 계속하여 원고가 사실상 지배하는 ○○○그룹의 계열사가 소유한 아파트를 체류장소로 하여 *** 정부로부터 장기체류허가를 받고 ○○○그룹 회장 및 *** 한인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에서 체류하는 동안 위 아파트에서 생활하였으므로, 원고는 ***에도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다음으로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기준에 관하여 본다.

가)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 제4조 주석 15문단은 인적 및 경제적 관계의 중심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판단함에 있어 '가족과 사회적 관계, 직업, 정치ㆍ문화적 기타 활동, 사업장소, 자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개인적 활동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어떤 국가에 첫 번째 주거를 가진 사람이 다른 국가에 두 번째 주거를 새로이 마련한 경우에 그가 항상 살아 왔고 일해 왔으며 가족, 재산이 있는 곳에 첫 번째 주거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른 요소들과 함께 첫 번째 국가에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가 ***에서 재외동포로 등록하고 오랜 기간 한인회장으로 재직하였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활동, 세계한상대회 참가 등 ***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임을 전제로 여러 활동을 한 사실, ***에서의 체류일수가 국내 체류일수보다 더 많고, ○○○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룹 내 주요 경영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을 해 온 사실, 원고가 사실상 지배ㆍ경영하고 있는 *** 법인과 내국법인을 비교하면 *** 법인들의 수, 순자산규모나 매출규모가 내국법인들에 비하여 월등히 큰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그룹 수익의 대부분은 제3국 명목회사들에 귀속되거나 관리되도록 지배구조가 설정되어 있고, 원고는 *** 계열사들이 매년 지급한 수억 원 상당의 급여와 판공비를 모두 국내로 송금하게 하여 국내에서 사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연평균 128일을 국내에서 체류하였으며(그중 원고가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상대회 참가 등을 위하여 체류한 기간은 매년 수일에 불과하다),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 배우자는 연평균 260일을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원고가 ***에서 주거를 마련하고 ○○○그룹의 회장, 한인회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체류하기 시작한 이후인 이 사건 과세기간에도 원고와 그 배우자는 여전히 부동산, 예금, 주식, 골프 회원권과 휘트니스 회원권 등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국내에 두고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였고 새로이 자산을 취득하기도 하였으며, 2011년경 4억 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거주지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또한 원고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매년 수억 원의 근로소득을 얻었고, ◎◎◎관광, ◆◆산업, ☆☆☆☆☆☆☆ 등 내국법인의 운영에 대한 보고를 받고 새로운 사업을 물색하거나 투자 결정을 하는 등 사업상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였다. ○○○그룹이나 제3국 소재 명목회사나 재산에 관한 의사결정은 국내에서도 상당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후 이 사건 과세기간동안 연금을 수령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요양급여를 받았다. 여기에 원고가 국내에서 동창회 임원으로 활동하고 각종 가족행사와 친목모임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사실을 더하여 보면, 원고에게 보다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는 대한민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조세조약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6. 개별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명목회사가 얻은 소득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ㆍ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실질과세의 원칙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는 나라에 명목회사를 설립하여 법인형식만을 이용하는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조세피난처에 사업활동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외형뿐인 이른바 '기지회사(Base Company)'를 설립하여 두고 법인형식만을 이용함으로써 실질적 지배ㆍ관리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소득을 부당하게 유보하여 두는 국제거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35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명목회사들은 형식상 이 사건 국외계좌의 명의자이거나 ◎◎◎관광, ◇◇코리아, ◆◆산업, □□□, ●●목재 등 주식의 소유명의자에 불과하고, 원고가 위 명목회사들을 지배ㆍ관리하면서 위 명목회사들이 얻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수익하는 소유자이며, 이러한 형식과 실질의 괴리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를 위 각 소득의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가) 이 사건 명목회사들은 BVI, 싱가포르, 홍콩, 네덜란드, 파나마 등 이른바 조세피난처에 설립되었고, 원고가 직접 자신의 명의나 차명으로 또는 다른 명목회사를 통하여 그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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