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갑”이 “을”의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고 단독으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 하등 출자를 한 바 없는 단순한 명의대여자 “을”을 회사의 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갑”이 “을”의 승낙을 받아 그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고 “을”은 단순히 명의대여자로서 하등 출자를 한 바 없고 “갑”이 단독으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인 “갑”이 회사의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을”은 회사의 주주로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천영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정현
피고, 피상고인
호남전기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보조참가인
심홍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서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망 심만택은 8.15해방후 호남전기공업사라는 상호로 건전지 제조사업을 하다가 미군정하의 당국에 그 제품의 납품을 하기 위하여서는 개인업체 아닌 법인체 설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피고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는 바 회사설립을 위한 출자금은 위 심만택이 단독 출자하였으나 주식회사의 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원고의 아버지 천명식 등 8사람의 승낙을 얻어 동인들의 명의를 빌려 더불어 발기인으로 하여 동인들 명의로 피고회사의 주식을 분산 인수케 하고 형식상 그들을 취채역 또는 감사역으로 하여 피고회사를 설립한 것으로서 위 천명식등은 아무런 출자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명의대여자일 뿐 실제로는 위 심만택이 단독으로 출자하여 주식을 인수하였다는 취지의 사실 및 위 천명식은 피고회사 설립전의 호남전기공업사의 전무로 있었으나 피고회사가 설립된 후에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였다가 6.25이후 행방불명된 사실을 인정하였음을 기록에 대조하여 정사할지라도 적법하고 상호 모순 당착되고 신빙할 수 없는 증거들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 채증 법칙의 위배있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확정을 그릇한 잘못있다고 단정되지 아니한다. 위 채택증거중 원고의 선대 천명식, 그의 모 임나주와 심만택 사이의 신분관계에 관한 진술부분에 그릇된 점이 있다 하여도 원심의 사실인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되지 못하고 또 그 증거내용이나 소론 증거를 종합할지라도 위 천명식이 주금납입 기타 출자를 하고 계속 피고회사의 전후 취채역으로 선임되어 근무 활동하였다는 원고주장 사실을 긍인함에 족한 자료가 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결국 원심과는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달리하거나 판결에 영향이 없는 증거부분을 들고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의 전권을 비의하는 것이 귀착되어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상고 논지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 소송대리인의 소외 망 심만택은 피고회사 창립당시 소외 천명식 등의 양해하에 그들의 명의를 신탁적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을 부인하고 가사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고 선대가 주주로 된 것이라 할지라도 신탁행위의 성질상 합법적인 주주명의 개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회사로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원심이 소외 망 심만택이가 소외 천명식 등의 명의를 차용하여 단독으로 피고회사의 전 주식을 인수하여 그 주금을 납입한 사실을 확정함으로써 신탁계약의 주장은 원고 주장대로 이를 배척하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논지와 같은 예비적 주장에 지나지 못하여 더 이상 심리판단할 필요없는 것이니 원판결에 심리미진 판단유탈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에 따라 소외 망 심만택이 소외 천명식의 승낙을 받아 그 명의로 피고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바 소외 천명식은 단순히 명의 대여자로서 하등 출자를 한 바 없고 위 심만택이 단독으로 출자하여 그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위 명의차용인인 심만택이 피고회사의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된다고 할 것이요,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소외 천명식을 피고회사의 주주로 볼 수 없다는 취의로 판단하였음은 상법 제332조 의 해석상 정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동 소외 천명식이 피고회사 설립당시 주식을 인수한 주주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원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본다.
위와 다른 견해에 입각하거나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 되었다는 뜻의 전제에서 원심의 정당한 판단조처를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