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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4가단18752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 B, C, D, E는 연대하여 108,226,600원을, 피고 A, D, E는 연대하여 11,000,000원을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B, C, E 사이에서는 위 피고들이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갑 1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피고 F의 면책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 F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고의로 누락하였으므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는 비면책채권 중 하나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고,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그 채권의 누락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F가 의정부지방법원 2012하면2748, 2012하단2751호로 2013. 7. 10.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확정된 사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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