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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15 2018고단31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6. 14:2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D동 앞에서 “체크카드를 7일간 빌려주면 1매당 3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E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1. 10:0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 2층의 ‘J’ 매장 앞에서 “체크카드를 10일간 빌려주면 1매당 8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 및 M은행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O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각 체크카드별 계좌번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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