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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17 2019고정6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7. 오후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5에 있는 일산동구청 현관 앞에서,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1매당 4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피해자 휴대폰 D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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