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13 2019고정4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 13: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체크카드를 5일간 빌려주면 1매당 3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를 통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1. 문자메시지 내역 2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