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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04 2019고단217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5. 오전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토지공사 직원에게 ‘짐만이라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염산을 구입하여 위 현장 철거직원들에게 뿌린 후 마시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5. 14:45경 위 현장에서 위 토지공사 직원에게 ‘당신 때문에 내가 이꼴이 됐다. 진작 보상을 해줬으면 내가 이런 처지는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근처 약국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염도 9.9% 염산 4통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에서 염산 1통을 위 현장 철거직원들에게 뿌리기 위하여 꺼내던 중 이를 목격한 위 현장 철거직원인 피해자 C(29세), 피해자 D(34세)에게 저지당하며 위 염산이 피해자들의 팔과 손에 각각 흐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등

1.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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