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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4.28 2016고단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00:05 경 태백시 먹거리 길 71에 있는 미니 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태백시 굴 거랑 길 4에 있는 이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측정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여부 확인 및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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