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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26 2016고단1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21:35 경 목포시 남악 1로 52 번가 길 17-6에 있는 옥 암 먹거리 앞 도로부터 목포시 부주로 312에 있는 88 체육관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 운전, 4회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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