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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2.14 2017고단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 되었고, 2015. 9. 8.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고, 또한 2015. 6. 3.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분묘 발굴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01:40 경 속초시 먹거리 길 2에 있는 장금이 네 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속 초 경찰서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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