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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6.27 2017고단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7. 10:45 경 태백시 먹거리 길 31에 있는 이모네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병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 주치 상)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10:45 경 태백시 B에 있는 C 병원 사거리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 로사거리 방면에서 황지 초등학교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 노상이므로 운전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거나 서 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서 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외곽도로 방면에서 방송국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위 사거리 교차로에 피고인보다 먼저 진입하여 통과하고 있는 피해자 E(43 세) 가 운전하는 F 라보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피의 차량 좌측 앞뒤 문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좌측 흉부, 좌측 슬관절 부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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