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5. 04: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GS 동해항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천곡동 쪽에서 북평동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6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머리 및 가슴 부위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사고 후 구호조치를 적극적으로 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