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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11.19 2013고단2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9. 18: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에 있는 가구나라 앞 도로를 지에스(GS)편의점 방면에서 순창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황색 점멸등이 작동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9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21. 05:45경 남원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내지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형량범위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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