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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5.16 2012고단3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18:30경 D 테라칸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에 있는 심천교로부터 약 100m 전에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심천면 약목사거리 쪽에서 심천면 소재지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확보가 어렵고 주변에 가로등도 없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 갓길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 E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수레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도로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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