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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1 2014고단15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28.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모란시장 사거리를 분당구 방면에서 수정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원구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의 승용차 왼쪽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45,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목격자 F 전화확인, 피해자 사고사실 및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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