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F 모닝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였다.
2. 판단
가.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고인의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법정진술과 H의 제1심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 제출한 2014. 2. 28.자 진술서가 있는바, ① H의 제1심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경우, 제1심은 H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H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H의 진술에 대한 제1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② 피고인의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의 경우, H는 제1심에서 실제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은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라고 진술을 하고 있어 객관적 정황과 모순될 뿐 아니라, 피고인은 'H가 임의로 차량을 처분한 후 피고인에게 해결을 할 테니 시간을 달라고 하여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