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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0 2014노2862
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F 모닝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였다.

2. 판단

가.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고인의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법정진술과 H의 제1심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 제출한 2014. 2. 28.자 진술서가 있는바, ① H의 제1심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경우, 제1심은 H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H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H의 진술에 대한 제1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② 피고인의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의 경우, H는 제1심에서 실제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은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라고 진술을 하고 있어 객관적 정황과 모순될 뿐 아니라, 피고인은 'H가 임의로 차량을 처분한 후 피고인에게 해결을 할 테니 시간을 달라고 하여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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