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 함)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분양하여, 수분양자 자격으로 10년 동안 보증금과 월세를 LH에 납부하며 임차인으로 거주하다
임대차계약 종료시점에 위 아파트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 공공임대주택이며, 피고인은 2011. 11. 14.경 위 LH공사와 위 아파트 C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임차권을 취득하였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경 D과 위 아파트 일부에 대하여 월 임대료 700,000원을 LH공사에 대신 납부하기로 하고 거주하도록 하는 전대계약을 맺고 D과 그 세대구성원이 2014.경부터 2019. 10.경까지 위아파트에 거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발인 통화)
1. 고발장, 위반관련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공주택 특별법(2019. 8. 20. 법률 제1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4 제2호, 제49조의4,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법 전대기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