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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6 2015가단1434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는 원고에게 50,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부터 2016. 8.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F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C는 피고 D의 중개보조원이었다.

나. 피고 E는 G의 명의로 2008. 10. 30. 한국토지주택공사(당시의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공공건설 임대아파트인 파주시 H 블럭 803동 1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9,000,000원, 월차임 395,000원에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13,800,000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55,200,000원은 입주시(2011. 8.경)에 지급하고, G가 10년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 경우 그 때의 감정평가금액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 22. 피고 C의 중개 아래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임차권을 대금 50,300,000원에 매수하였고, 그 무렵 피고 C를 통하여 피고 E에게 위 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인 명의자인 G는 2011.경 사망하였다.

그런데, G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권을 양수한 원고의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할 태세를 보이자 피고 C는 2011. 10.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카단6084호로 G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마쳤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입주시기 이후인 2012. 1. 31. I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에 임대하고 그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게 하였다.

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불법 임차권양도사실을 적발하고 G와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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